제목 |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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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3.04.27 |
내용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1. 이의신청기간: 2023. 4. 28. ~ 5. 30. 2. 이의신청장소: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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