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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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3.05.12 |
내용 |
◎ 신청기간 : 2023. 5. 12.(금) ~ 5. 26.(금) 09:00 ~ 18:00
◎ 지원대상 : 산청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 요건충족 시 최대 5년 지원(기지원 가구도 반기마다 신규신청 필요) ◎ 지원금액 : 2022.7월~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 매년상·하반기신규신청접수, 연2회(요건충족시최장5년간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서류 구비 후 산청군청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 제출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에서 신청파일 첨부 후 신청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산청군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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