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을세무사 안내 |
---|---|
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3.11.17 |
내용 |
마을세무사 안내
-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상담사항: 국세와 지방세 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이용방법: 마을세무사 상담 신청(전화, 팩스, 이메일 및 대면 상담 가능) - 문의처: 산청군청 재무과 세무담당( 055-970-6202~3) |
파일 |
이전글 < |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버섯) 2025년 사업 수요조사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