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용품 교환 보상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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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3.12.13 |
내용 |
폐건전지, 폐종이팩, 아이스팩, 투명페트병의 적정 분리배출 유도를 위해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 중인 「재활용품 교환 보상제」를 알려드립니다.
○ 추진기간: 연중 ~ 예산 소진 시 까지 ○ 내 용: 폐건전지, 폐종이팩, 아이스팩, 투명페트병 교환 사업 ○ 교환장소: 각 읍·면사무소 ○ 교환방법: 폐건전지, 폐종이팩, 아이스팩 및 투명페트병을 수집하여 오는 주민에게 교환 보상 기준에 따라 새건전지, 휴지 및 종량제봉투로 교환 보상 ※ 상세 내용 [붙임1] 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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