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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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3.12.29 |
내용 |
1. 사 업 명 : 2024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2. 신청기한 : ~ 2024. 1. 17.(수)한 3. 신청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사업 시행기준 18세 이상 ~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조합원 구성원 모두 18세 이상 ~ 50세 미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를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함 -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 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 4. 사업내용 : 생산기반 지원, 체험가공지원, 기타분야(농업분야 창업) 지원 - (시설농업)시설하우스 신축, 개축, 개보수 및 장비, 육묘시설 및 장비 - (시설농업)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에너지효율화 시설 및 장비 - (노지농업)노지농업에 필요한 농지조성(성토, 배수시설), 시설 및 장비 - (체험가공)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가공관련 시설 및 장비 - (기타분야)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창농(창업) 지원 ※ 지원제외: 토지 및 시설(하우스) 구입비, 토지 및 시설 임차료, 차량 일체,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 소모성 농자재 등 5. 지원기준: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6. 지원한도: (시설농업분야) 개소당 7억원 내외(50% 지원) *면적 0.3ha 이상기준 (노지농업, 체험가공, 기타창농분야) 개소당 2억원 내외(50% 지원)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7.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문의처 : 삼장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055-970-8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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