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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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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4.01.07
내용 1.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2.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3. 지원금액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 1일 지원기준단가 79,000원의 85%(67,150원)를 예산지원 ※ 보조 85%, 자부담 15%
4. 신청기한 : ~ 2024. 1. 10.(수)까지
5.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총 360일 기간 중 농어가도우미 90일 이용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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