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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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4.01.07 |
내용 |
1. 지원대상
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나.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2. 제외대상 가. 출산일 기준 1년 미만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나.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 본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지원 가능 다. 임신 후 유산, 사산의 경우 미지원 3. 지원내용: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720만원(9개월×80만원) 4.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시 신청 5.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이력조회 또는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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