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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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4.01.11 |
내용 |
2024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2024.2.1.(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1. 신청자격: 도내 18세 이상 ~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순으로 지원 2.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산청군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3. 사업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시설 하우스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비율: (기관임대차) 임대료 80%, (개인임대차) 임대료 50%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4.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료 납부영수증, 임대료 환급내역 등 붙임 2024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신청서식 포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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