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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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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4.02.11
내용 1. 사업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2. 지원자격: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이고 당해 연도 사업완료 기간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자
3. 지원내용: 신제품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경영․기술 컨설팅, 각종 인증수수료 지원
※ 기계, 장비 구입은 지원 제외
4. 지원 제외대상
- 동일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인증사업자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 포기한 업체(3년 동안 지원 제외)
5. 신청기한: 2024. 2. 29. (목)까지
6. 신청방법: 삼장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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