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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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4.02.13 |
내용 |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산청군 내 경작지가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임업인 2. 신청기간 : 2024. 2. 21.(수)까지 3.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규모 - 전기목책기: 최대 2,500천원/농가 당 - 철선울타리: 최대 3,000천원/농가 당 4.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이상 5. 신청서류: 설치지원신청서,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 등 6. 문의: 삼장면 총무담당(055-970-8254)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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