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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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4.02.20 |
내용 |
육묘업을 하려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 육묘업 신규등록자 과정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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