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4.03.03
내용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 사업 신청 안내

1. 대상품종: 17개(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며, 2025년부터 신규 재배 농가 신청을 받지 않음(기존 지원농가는 최대 5년간 지원)
※ 토종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단일 품목에 대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2. 대상농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농지
3. 최소면적: 농가당 330㎡
4. 지급단가: 250원/㎡(앉은뱅이밀: 200원/㎡)
5. 지급상한: 농가당 150만원(앉은뱅이밀: 100만원)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산청군 작은영화관 현재 상영작 및 할인혜택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