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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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4.03.04 |
내용 |
2024년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4. 3. 4. ~ 2024. 4. 12. ○ 신청대상 : 2023. 1. 1. 이전부터 경남도내 주소를 가지고 농(림)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제외(중지)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수당 지급 전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대상자 확정 전 경상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내용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30만원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충전 ※ 카드 없거나 카드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선불카드 지급 ○ 상세내용 : 별도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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