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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4.03.17
내용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 마을이장께서는 해당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가. 신청기한: 2024. 4. 30.(화)까지
나. 지원대상: 도내 주소 및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024.8.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다. 지원범위: 1,000㎡ 이상 ~ 40,000㎡ 이하
라. 지원단가: 사업 신청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예정)
마.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 신청
바. 제출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신청서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임차농지인 경우)

붙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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