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직 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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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1.02.16 |
내용 |
<구직 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시행 안내>
1. 목 적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조기퇴직 풍토 확산 ○ 구직 희망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교육·훈련 필요성 제기 2. 사업개요 ○지원기간 : ’11. 2월 ~ 12월(11개월간) ○지원대상 : 만55세 이상 퇴직자 및 구직희망 고령자로 구직 교육과정 이수 를 필요로 하는 자 ※ 취업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지원 및 취업관리 ○대상인원 : 우리군 25명 3. 추진계획 ○지원업종 ●이·미용, 가사·간병, 제과·제빵, 호스피스, 배이비시터, 운전면허, 조리사, 장례지도사, 주택관리사 등 기술자격취득분야 ※ 자격 시험없이 일정 교육기간 이수자에게 자격증이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 ○대상자 선정기준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에 의거 선발(신청자가 많을시) -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한자 - 연령기준으로 70세 이상 0점, 65세~69 5점, 64세~55 10점 적용 ○지원기준 : 1인당 최고 지원액 480천원(80,000원× 6개월) ●자격취득과 관계없이 학원 수강 확인서 첨부한 자에게 군에서 직접 해당 학원에 수강료 지급(매월 출석률 75%이상인 자) ⇒수강료는 1인 1개 과정 수강료만 지원 ●운전면허 취득 시 480천원 전액 지원 ※구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취미 분야 등은 제외 (취미, 헬스 등) ○ 지원절차 -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수강증·수강료 영수증·출석확인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직접 해당 학원에 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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