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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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3.11.06 |
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ㅇ. 조사기간 : 2013.11.11.(월)~12.13.(금) <33일간> ㅇ.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 (1923.12.31.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11.11.~12.13.<33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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