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서민자녀지원교육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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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5.03.26 |
내용 |
2015년 서민자녀지원교육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서민자녀(초, 중, 고 학생)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3. 신청기간 : 2015. 03. 16 ~ 04. 03(토요일 포함) 4. 신청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 및 안내문은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계(970-8253)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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