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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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5.05.04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의신청 기간 : 2015. 4. 30. ~ 6. 1. ㅇ 이의신청 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붙임 1.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3. 공동주택가격 열람 안내 및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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