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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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7.09.27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2017. 9. 29. ~ 10. 30. 2. 이의신청 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붙임 1. 결정·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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