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9. 1. ~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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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7.09.29 |
내용 |
1. 기 간 : 2017. 9. 1 ~ 11. 30(3개월간)
2. 신고 대상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분야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 ② 연구개발비(R&D) 및 기술개발분야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④ 농·축·임업분야 ⑤ 사학 등 교육분야 ⑥ 기타분야 (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⑦ 사학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3.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부정부패신고센터」 4.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또는 1398(부패공익신고전화) * 홍보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홍보/ 홍보자료(기타자료)의 게시 ※ 배너 링크 주소 : https://1398.acrc.go.kr/pcc/ds/prvnSttemntStepSub1.do 붙임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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