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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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7.10.31 |
내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제47조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명 :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행정예고 기간 : 2017. 11. 1(수) ∼ 2017. 11. 20(월)(20일간) 붙임 1.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 2. 의견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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