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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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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7.10.31
내용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제47조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명 :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행정예고 기간 : 2017. 11. 1(수) ∼ 2017. 11. 20(월)(20일간)


붙임 1.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

2.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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