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17년 11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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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7.11.02 |
내용 |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 적용시기 : 2017년 11월 부터 2. 지원대상 : 아래 두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1) 수급자 : 노인(만65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가구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4.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읍면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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