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11년 화장장려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1.01.14
내용 □ 개 요 : 관내 화장장 부재로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군민들에게 화장장려 금을 보상하여 화장율을 증가시키고 화장에 대한 군민의 의식전환으로 장묘문화 개선 및 국토이용 효율화 도모하고자 화장장 이용 대상자에게 화장장려 보상금을 지급하오니 해당자께서는 다음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1년 연중 시행

□ 지원금액 : 1구당 352,000원(진주화장장 관외거주자 사용료 기준)
※ 화장장 사용료 변동시 예산범위 내 조정지급(실질금액 지급가능)

□ 지원대상 : 산청군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 연고자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6호에 의함.

□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증명서, 영수증, 연고자 증명서류 첨부), 통장

□ 지급방법 : 신청서 검토후 익월 10일 이내 대상자(신청인)에게 통장 입금
※ 제출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증명서, 연고자 증명서류 첨부)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 산청푸드&라이프 농특산물판매장 입점 신청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