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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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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8.01.09
내용 ❏ 사업명 : 2018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산청군내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전업적 농업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이어야 함(산청군 관내)
❏ 지원금액 :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신청기한 : 2018. 1. 31(수)까지
❏ 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는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면제) 받고 있는 경우
※ 예)저소득층자녀학자금 지원, 국가 유공자 자녀 학자금 감면,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등
-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모 모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 신청절차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작성 → 이장 확인 →주소지 읍․면에 제출
❏ 제출서류
- 공통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인 증빙자료
- 부 또는 모가 직장인일 경우 :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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