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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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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PLS 제도 도입)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8.06.07
내용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PLS 제도 도입) 안내 2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PLS 제도 도입) 안내 3
수입 및 국내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약처에서 PLS제도 시행(1차 17년, 2차 19년부터)에 따라 일선 농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등록 농약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위한 홍보자료입니다. 농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추진 배경
2. 홍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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