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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관련 안내문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2.01.25
내용 2012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관련 안내문

2012년 1월부터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새로이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아동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경우, 병원비 등으로 양육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별다른 지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장애아동 양육수당 제도에 따라, 등록 장애아동에 대하여 취학전 까지 월 10만원~20만원씩 지원하려 합니다.

등록 장애아동의 보호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취학전 만5세 이하(’06년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관계없으며 등록 장애아동이면 모두 지원

□ 지원 금액 : 월 10~20만원 지원
*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36개월~만5세이하 : 월 10만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
* 기존 양육수당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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