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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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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0.01.08
내용 「2020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귀농귀촌농가는 신청기간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020. 1. 30(목)
나. 사 업 량 : 10가구(산청군 전체)
다. 지원금액 : 가구당 300만원 한도 내 주택수리비 일부 지원
라. 신청자격 및 요건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 우리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농촌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이 2명 이상 전입한 지 5년(2015.1.1. 이후) 이내인 세대주
※ 도ㆍ농 복합시의 읍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는 제외
※ 빈집의 기준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단독주택
마. 사업내용 : 주택 내부수리, 보일러 교체, 지붕․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 등(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에 한함)
※ 신 ․ 증축의 경우는 지원 제외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바.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해당 주택 이사(전출) 시 보조금 회수
- 사업대상자 선정 후 5년간 해당 주택에 실 거주하여야하며, 매매, 임대, 담보설정 등이 5년간 불가능
사.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수리동의서(소유자의 수리 동의), 견적서, 사진(전경, 내부-수리할 부분 전부)

붙임 2020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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