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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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0.01.15 |
내용 |
전통 농식품 업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0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및 시업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식품·전통주 업체 및 관련 사업 예정인 농식품 가공업체(수산, 축산 제외) - (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업체 - (주류) 발효주, 증류주 및 기타 주류 업체 2. 사업내용 - 제품개발(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품질개선) - 브랜드개발 및 포장·용기 개선 - 품질관리(각종 검사비) - 홍보(행사참가비, 광고료) 3. 지원기준 : 개소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4.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5. 신청기한 : 2019. 1. 29.(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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