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인구정책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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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0.07.30 |
내용 |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가 2020. 3. 1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0.1. 1.이후 전입세대에서는 붙임 제1호서식 인구정책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전입세대지원 외 5개 지원 사업 (붙임 참조) - 사업 추진체계 : 사유발생 3개월이내 진원대상자가 직접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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