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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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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2.03.08
내용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32조

3. 대여기준
가. 대여 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4인가구 기준3,738,875원 이하)

※ 자립자금 대여 기본 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 는 보증가격 불가

나. 대여 조건
○ 융자 조건
-한도액
0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0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0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이율 : 고정금리 연 3.0%
-융자기간 : 5년 거치 5년 상환


다.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2. 3. 2 ~ 3. 30. (1개월)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라.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활) 상환
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마.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 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의료비
○ 기타 산청군수 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학자금,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 불가.

4. 대여 기관
○ 대여 기관 :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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