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하반기) 전기화물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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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0.09.17 |
내용 |
보급대수 : 화물(소형) 10대【일반 8대, 우선순위 2대】
※ 보조금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만18세미만 자녀 3명이상)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만39세 이하)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신청서접수 - 신청기간 : 2020. 9. 21(월). 9:00~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차량구매계약 체결후, 저공해차 구매보조지원 시스템(http://www.ev.or.kr/ps) 으로 전기자동차 제조ㆍ판매사에서 신청 신청대상 : 세대당 1대(기업체ㆍ단체 포함) - 2019. 9. 1일 이전 산청군에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군민 - 산청군 관내 법인 및 기업(2019. 9. 1일 이전 설립) 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 지원금액 : 2,600만원 보급차종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공고문 붙임 1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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