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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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0.10.12 |
내용 |
1.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민혜진, 8252)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농어촌) ※ 선정기준 위기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근로·사업)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①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③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4인가구 기준 100만원 1회 지원 (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신청 접수 기간 ○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기간) ‘20. 10. 12.(월) 09:00 ~ 10. 30(금) 18:00 - (방법)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 (세대원 포함) 첨부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가능 -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 현장(방문)신청 : 읍면동 현장 신청 창구 운영 - (기간) ‘20. 10. 19.(월) 09:00 ~ 10. 30(금) 18:00 ※ 주말 신청불가 - 신청요일제 운영 : 출생연도끝자리 :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 (세대원 포함) 제출 - (신청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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