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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관련 안내문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2.03.13
내용 2012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관련 안내문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12년부터 신규로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장애아동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병원비 등으로 양육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지원이 없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장애아동 양육수당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 장애아동은 취학전 까지 월 10만원~20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니, 가정에서 등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께서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취학전 만5세 이하(’06년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관계없으며 등록 장애아동이면 모두 지원

□ 지원 금액 : 월 10~20만원 지원
*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36개월~만5세이하 : 월 10만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055-970-8263)

□ 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
* 기존 양육수당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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