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안내 (신청기간 연장 및 위가사유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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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0.10.27 |
내용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 주요변경 사항 ○ (신청기간 연장) ’20.10.30. 18:00까지 → ‘20.11.6.(금) 18:00까지 ○ (위기사유 변경) 소득감소 25% →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 ※ ①1순위 △ 25% 이상 우선 지급, ②2순위 이외 소득 감소자 中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③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 (신청대상 완화) - 소득유형 변경(사업자↔근로자)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어 소득 감소자 ○ (신청서류 간소화) - 국세청 등 공적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을 통하여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 -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 * 기존 서식3), 서식4)을 본인 신고가 가능한 붙임1, 2(서식3-1), 서식4-1))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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