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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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1.01.11 |
내용 |
「2021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안내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21. 1. 29.(금) □ 접 수 처: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자격 및 요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 지 5년(공고일 기준) 이내인 세대주 □ 사업 내용 ❍ 지원금액 : 보조 3,000천원, 자부담 0원 (가구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사업내용 : -주택 내부수리, 창호교체, 보일러교체, 지붕·화장실 개·보수 등 ※ 수리 대상 주택은 본채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단독주택이 아닌 건물 - 사업 신청 이전 이미 수리 완료한 주택 - 주택의 신축 및 증축 - 3년 이내(2018년~2020년) 신축된 주택의 경우 신청 불가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없는 주택 □ 신청서류(발급 서류는 공고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 이력 포함) 각 1부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견적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수리동의서(※ 임차인 경우에 한함) 1부 - 사진대장(전경, 내부) 1부 ※ 수리할 부분 전부 제출 ※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해당 주택 이사(전출)시에는 보조금 회수 대상임 붙임 2021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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