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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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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덕산체육공원 사고예방 및 시설물 관리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1.02.03
내용 산청군 덕산체육공원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경우 2021.2.25.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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