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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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1.02.04 |
내용 |
2021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귀농인께서는 산업경제계(055-970-8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농업을 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 65세 미만인 귀농인 2. 지원금액: 농가당1,000천원(지원 90%, 자부담 10%) 3. 지원가능 : 귀농교육, 농업분야 교육, 컨설팅 비용, 선진지 견학, 각종행사참가,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장비농기계 임차 등 4. 신청기간: ~ 21. 2. 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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