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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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1.04.21 |
내용 |
❍ 영농폐비닐은 흙과 이물질을 분리하여 종류별로 둘둘말은 후 일정량이 쌓이면
마을에서 지정한 장소 또는 묶어서 쓰레기 배출장으로 배출 ❍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로 쓰레기 배출장으로 배출 (일반 마대포대로 담는것은 배출금지) ❍ 종이박스는 압착하여 묶어서 지정한 장소 또는 쓰레기 배출장으로 배출 ❍ 유리병, 캔, 플라스틱 제품은 종류별로 투명한 비닐에 담아서 지정한 장소 또는 쓰레기 배출장으로 배출 (투명한 비닐에 담는 것은 재활용임을 인지할 수 있어 수거용이) ❍ 가정용 생활스티로폼(물건 구입시 나오는 스티로폼)은 분리하여 묶거나 또는 투명한 비닐에 담아서 쓰레기 배출장으로 배출 ❍ 시공 또는 공사후 나오는 판넬의 스티로폼, 산업폐기물 등은 삼장면사무소로 오시어 확인증을 교부받아 생비량 쓰레기매립장으로 직접 운송하여 배출 (그 외의 장소로 투기시 불법투기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은 면사무소 오시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부착 후 집앞(5톤트럭 통행) 또는 쓰레기 배출장으로 배출(신고필증이 미부착된것은 미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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