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사예담촌 한옥체험관 시설물 유지 및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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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1.05.13 |
내용 |
남사예담촌 한옥체험관 일원의 시설물 유지 및 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6.2.(수)까지 산청군 관광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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