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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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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 외국인 주민 코로나 19 확산방지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1.07.20
내용 < 외국인주민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원하는 경우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가능
- 관련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 익명검사 가능(연락처 이외의 정보 요구 없음)
○ 체류 자격이 없는(무자격 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
○ 방역수칙 준수
-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등

붙임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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