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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사망신고서식' 상세보기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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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망신고서식
근거법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4조~제91조
민원설명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로써 신고에 의해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할수 없는 때에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를 할수있으며,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주소지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가능합니다.
접수부서 시.구.읍.면사무소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1월 이내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또는 사망증명서( 발급기관 : 해당 병원)
2. 사망신고서 1부.
3. 신고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5만원 과태료 부과됨
유의사항 * 신고의무자 : 동거친족
* 신고적격자 : 비동거친족, 동거자 등

* 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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