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추모공원-묻고답하기 게시물이며, 작성자, 제목,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작성자 민수호
제목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배상 등에관한 특별조치법(안) 주요골자 김재경 의원 발의
내용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발의의원 명단


김용태 김장실 김재경 김태흠 김한표 문대성 문병호
신경림 유성엽 유승우 유재중 이만우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회기
1901451 2012-08-31 김재경의원 등 12인 제19대 (2012~2016) 제310 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1901451)

제안이유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배상의 대상을 1951년 2월 9일부터 동년 2월 11일까지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른바 거창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거창지역 뿐 아니라 인접한 산청과 함양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1960년 제35회 국회에서 박상기의원의 제안으로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 진상조사 결의안이 채택되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996년 1월 5일 거창 및 산청ㆍ함양을 포함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된 바 있음.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거창사건 등”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산청 및 함양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관련 심의위원회에서도 명예회복이 산청과 함양사건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만으로 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일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나. 사망자 및 유족과 상처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외에 생활의 보조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배상금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되, 실질 배상이 되도록 함(안 제11조).
라. 상처를 입은 자 중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한 자 등에게 치료, 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지불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생활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배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희생자 숫자에 대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