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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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우윤근 의원 발의 법사위 검토보고서(2009년1월8일)
내용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우윤근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2009.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강 경 필

이 법률안은 2008년 7월 16일 우윤근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1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임.

Ⅰ. 제안이유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관련자의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
그러나 거창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여 국군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사건인 바,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거창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Ⅱ. 주요내용
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나. 사망자 및 유족과 상처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외에 생활의 보조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배상금은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되, 실질 배상이 되도록 함(안 제11조).
라. 상처를 입은 자 중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한 자 등에게 치료, 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지불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생활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배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Ⅲ. 검토의견
1. 법안의 연혁과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배상의 인정 여부
ㅇ 이 법안이 규정하는 배상에 대해서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이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04. 3. 2.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04. 3. 25. 정부의 재의요구에 의해 국회로 반송되어 제16대 국회 임기만료(‘04. 5. 29)로 자동폐기된 바 있음.
ㅇ 또한 제17대 국회에서도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강두 의원에 의해,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우윤근 의원에 의해 각각 대표발의되었으나 역시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되었음.
ㅇ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가배상법이 1951. 9. 8. 제정․공포되었고, 같은 해인 1951. 12. 16. 대구고등군법회의에서 거창사건 등 관련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후 집행됨으로써 국군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됨으로써 이 때부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이 법안은 소멸시효 제도라는 사법의 대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2. 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형평성과 재정부담의 문제
ㅇ 법안에서는 보상의 대상을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른바 거창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거창지역 뿐 아니라 인접한 산청과 함양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이 법안에서 산청과 함양지역에 대한 보상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짐.
다만,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거창사건은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법원에 의하여 국가의 위법행위가 확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ㅇ 또한 만일 이 법이 통과되어 보상이 행해진다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최초의 보상이 행해지는 것으로서 앞으로 비슷한 보상요구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예상되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거창사건의 경우 약 859억원, 산청과 함양지역까지 포함할 경우는 약 1,558억원이 되며, 6. 25 관련 사건 전체를 포함하면 약 24만명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금으로 약 25조원이 소요된다고 함(기획재정부 추산액).

3. 호적에 관한 용어정리와 규칙형식의 문제
ㅇ 법안에서는 관련자 및 유족의 입증을 위한 호적등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호적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호적”이라는 용어를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서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임.
ㅇ 또한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호적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 역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서와 같이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4. 의료․생활지원금 지급문제
ㅇ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각각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금 등을 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개별배상의 경우 ①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 ② 피해자 입증․확인의 어려움 ③ 유사 피해자간의 형평성 논란 ④ 적정보상액 산정의 어려움 ⑤ 국가재정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봄.
다만, 후유 장애인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임.

5. 조세면제의 문제
ㅇ 안 제16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에 대한 조세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가 다른 법에서 조세감면이나 특례규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이 법안과 유사한 법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도 조세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조세의 부과대상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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