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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신성범의원 발의 거창사건 등관련자 전부 개정안
내용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전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7

발의연월일 : 2008. 11. 3.
발 의 자 : 신성범․정갑윤․배은희
최구식․여상규․조진래
권경석․주광덕․권영길
유재중․윤석용․김성식
이한성․김충환 의원
(14인)
제안이유

1951년 2월 7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산청 및 함양에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 중에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거창사건 등은 다른 유사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전장도의를 소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 사건으로서 국군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사건인 바,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거창사건등”이란 1951년 2월 7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과 산청군 및 함양군에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 중에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하고,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상 상속인을 말함(안 제2조).
다.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두되,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봄(안 제3조).
라.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를 두되,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봄(안 제4조).
마.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등을 지급함(안 제8조).
바.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지원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보상지원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19조).
아.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22조).
자.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금 및 거창사건등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음(안 제24조).
차. 정부는 추모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관련자지원단체를 조직할 수 없으며 단체적․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음(안 제25조, 제26조).
법률 제 호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전부개정법률안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1951년 2월 9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 중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 및 1951년 2월 7일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 중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한다.
3.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자(상이를 입고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련자 및 그 유족결정에 관한 사항
2.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호적등재에 관한 사항
4.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지의 조성 및 위령탑의 건립 등에 관한 사항
6.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유족이 추천하는 사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심의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상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유족이 추천하는 사람,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호적등재) ①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의 소실로 호적등재가 누락되었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재 또는 정정을 할 자가 없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961조제2항에 따른 친족회의 대표자가 이를 할 수 있다.
제6조(관련자 및 유족의 등록) ① 관련자 및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적(제5조에 따라 등재하거나 정정한 호적을 포함한다)의 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유족의 등록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3. 부모 또는 조부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회가 관련자를 등록할 수 있다.
④ 관련자 및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관련자 및 유족(유족회 제외)이 관련자 및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의 보상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
제8조(보상금) 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당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율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되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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