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나누기

유족회-의견나누기 게시물이며, 작성자, 제목,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작성자 민수호
제목 호소문(거창배상법 심의 중단하고 산청 함양 사건과 병합 심의 통과를
내용
거창사건 배상법 법사위 통과를 반대하는 산청·함양사건 유족회의 입장과 호소
------------------------------------------------------------------------------


거창사건 배상법은 동일 사건인 산청·함양사건을 제쳐 놓고 거창사건 희생자만 보상을 받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른바 '거창사건 단독 배상법안'을 우윤근 광양 지역구 의원님이 발의하여 현재 그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 심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거창사건과 동일사건인 산청·함양사건은 거창사건을 일으킨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거창사건보다 이틀 전인 1951년 2월 7일 10시경 산청군 금서면 방곡, 가현마을,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함양군 유림면 서주마을에 좋은 소식 전해 준다고 모이게 한 다음 뒤로 돌아 앉아 눈감으라 하고 정 조준하여 무차별로 무고한 양민 705명을 학살한 같은 사건입니다.(총리실 등록=386명)

그러니까 거창사건은 산청·함양사건이 일어난 뒤에 일어났고, 당시의 군부가 철저히 산청·함양사건을 은폐시키면서 거창사건만 수면 위로 떠올려 놓고 거론하고 축소 왜곡하였던 것입니다. 산청·함양사건은 당시의 군부가 절대 노출을 시키지 않고자 했는데, 그것은 산청·함양사건의 학살이 더 잔인하고 더 비 인권적 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군부는 '거창사건'만을 군사재판에 올려놓고 속으로는 희희낙락 했을 것입니다. 산청·함양사건의 실상이 물 아래 잠겨 있는 것에 대한 안도에 가슴 쓸어내리며 은폐 조작이 영원한 비밀로 뭍혀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군기무사령부에있는 특무대 문서에 산청·함양사건에 대한 명확한 문건도 있는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거창 유족회는 그런 당시의 군부가 벌인 축소 은폐의 형식적 절차인 '거창사건 재판'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며 재판을 거치지 않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는 거창먼저 보상 받고 산청·함양은 나중에 받으면 된다는 식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거창사건배상법을 행안위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바로 갈수 있다는 규정은 이런데 실행하라고 만든 규정이 아니하고 봄니다
법사위원장 자신이 발의한 법이라고 자기 지역구도 아닌 사항을 모대학교 법대 한 모교수와 의기 투합하여 [거창사건 판결문]이 왜곡,축소, 조작된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원님이고 학자이면서 참 으로 연민의 정이 들 정도입니다.

거창과 산청 .함양이 동일한 사건인데 산청 함양 사건은 행안위에 계류중에 있는데도 발의한 국회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배상법이라는 법안을 같이 병합 심사를 해야 마땅한데도...

법을 만들면서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드는지, 그 법이 오히려 이적행위가 되고 있지 않은지? 깊은 성찰을 해보아야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특정 집단에만 유리해지고 그 외 집단에는 비수로 돌아가는 법이라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윤근 법사위원장님과 법사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행안위회 의원님 여러분!
거듭 저희 산청· 함양사건의 정당한 사건으로 살펴보시고 반드시 거창과 산청 함양 사건을 병합 심사를 하여 법의형평성에 맞는 판단을 하여 주시길 간곡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2011. 4. 7
사단법인/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회장 정 재원
고 문 김성곤
부회장 김재생
이 사 강석봉
이 사 이상열
이 사 민병탁
이 사 신동윤
이 사 한정만
이 사 민수호
이 사 송진현
이 사 임장용
이 사 여용석
이 사 전경만
이 사 주상복
감 사 민계호
감 사 오세옥 외 731명 드림.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유족회가 해야할 중요 내용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