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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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거창사건 배상법 법사위 회의록 (속기록)
내용 속 기 록 을 국회 행자위 홈피에서 옮김

43.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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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7.
(15시08분)
◯소위원장 주성영 (한나라당)
의사일정 제43항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거창사건이라고 하면 각주에 있습니다만 1951년, 6․5 전쟁 중입니다,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 생활 보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의료지원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에서는 예전에 발의했다가 정부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과 어떻게 다른지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재의요구는 17대 국회가 아닌 그 이 전이고, 17대 국회에서는 또 법안이 됐는데 법사위 소위에서 산청․함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통과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2쪽의 검토사항입니다.
법안의 연혁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시행으로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규정하는 배상에 대해서는 16대 국회에서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이 앞서 본 법률과 같은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국회로 반송되어 가지고 당시의 국회 임기 만료로서 자동 폐기된 바 있고요.
17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 개정안이 또 발의가 2건이 됐는데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창사건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거창사건의 주민을 학살한 연대장과 군 관계자들이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아 가지고 법원에 의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라는 부분이 인정된 그런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배상의 인정 여부를 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이 1951년 9월 8일 제정․공포되었고 이와 관련한 유죄판결은 51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법은 소멸시효제도를 특별법으로 배제해서 이것은 특별히 인정하자, 그래서 입법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취지로 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종전에 법이 있었습니다만 명예회복 조치법도 ‘거창사건 등’이라고 그래 가지고, 실제 산청하고 함양지역에서도 그 당시에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군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거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는데, 산청과 함양이 그때 일단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법안은 거창사건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산청이나 함양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도 비슷하다고 봐 가지고 거창사건만 인정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거창사건이 다른 사건과 다르게 법원에 의해서 국가의 위법행위가 확정적으로 인정되었다라는 측면이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3쪽입니다.
재정 부담의 문제인데요, 지난 16대 때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비슷한 보상 요구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창사건과 관련한 이 법안 예산 추계를 보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약 859억으로 보여집니다. 산청과 함양지역을 포함할 경우는 약 1558억 원, 그리고 이것이 계속 확산되면 6․5 관련해서 주민 학살사건도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추산액은 약 25조 원 정도 든다 해서 그때도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사소한 기타 문제를 보고드리면 호적에 관한 용어 정리와 관련해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관련 용어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적절히 수정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i생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전시라는 특수상황이라든가 유사 피해자 간의 형평성 논란 등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세 면제라는 특별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5․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도 조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 정책적으로는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는 배상이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 국가 또는 국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논란이 있어서 법이 바로 통과 안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속 상정이 안 돼 있다가 이번에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i박준선 위원
박영선 위원님, 우윤근 위원장님 입장…… 위원장님 방에 갔다 오셨잖아요.

◯박우순 위원
이것 때문에 다녀오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박영선 위원
당연히 해 달라고 그러시지요.

◯박준선 위원
지금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나 법무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윤근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은 없는데, 국가는 1950년대의 대한민국이나 지금의 국가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국가도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그 유족들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정신적인 여유도 없고 그냥 그것이 다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총 25조, 만약에 이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25조라는데 25조가 들더라도 우리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거창사건과 관련해서 한 859억, 산청과 함양을 포함해서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 국가 재정 규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데도 돈 몇천억씩 쓰고 낭비하는데, 국가가 명백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배상명령도 나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냥 감수하고 지나가라―소멸시효도 다 지나갔으니까―그것은 국가라는 측면에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안을 우리가 오늘 당장 전체회의에 넘겨서 통과시킬 정도인지, 아니면 통과를 전제로 해서 다듬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다듬는다면, 이것을 지금 한다면 배상심의회를 두고 어떤 식으로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대로 그냥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소위에서 심사를, 장기간 그냥 방치하기 위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배상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상처를 입은 자 중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한 자’라는데 1950년대 일이면 벌써 60년 정도 된 얘기인데 과연 생존자들이 있는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지,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등등해서 좀더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정확한 예산액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다음에 산청이나 함양 경우에도 어떻게 범위를 확정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하나의 방향을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연히,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특정해서 배상을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나머지 지역도 나름대로 유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임을 해서 이와 유사한 것을 해 오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합당하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순차적으로라도.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25조 원이 드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거창이 이렇게 한다 하면 산청․i함양 여기에서 입법 발의 요청도 있고 청원도 들어오고 하면 연간 한, 그게 1년에 한 1500억이나 2000억 든다면 우리 국가는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전문위원, 이것이 과거 16대 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가 노무현 정부 때이지요, 2004년 3월 2일이면?

◯전문위원 이금로
2004년이니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노무현 정부의 성격하고 비추어서 그때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할 때는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 무상급식이 몇십억 재원이 없어 가지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준선 위원님 입장은……
어제 저녁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EBS에서 강의한 주제가 바로 이것이더만, ‘정의란 무엇인가’. 바로 박준선 위원이 얘기한 것이에요. 정의가 충돌할 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또 다른 위원님……

◯박영선 위원
이 희생자가 몇 명이나 돼요?

◯전문위원 이금로
700여 명 정도 됩니다.

◯박영선 위원
700여 명을 몰살한 것이에요?

◯전문위원 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한 3일 정도에 걸쳐 가지고……

◯박영선 위원
그런데 무슨 25조가 든다는 것이에요?

◯소위원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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