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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국방부장관(김관진)에게 보낸 민원 내용
내용 [민원번호---> 1AA-1107-015488 /전화확인= 02-748-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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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님안녕하십니까?
서론의 인사말은 생략하옵고 지난 5월 임시국회 법사위 우윤근 위원장님의 질문사항등 법사위 출석 답변사항을 속기록을 통해상세히 잘 읽어보았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하시는 법사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안에 대하여 저희
[사단법인 산청 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가 [거창사건 판결문]-(1951년도 재판장 강영훈 준장)의 내용이 현재 진상조사된 내용과 축소 됨을주장하는 것에 법사위원장이 장관님에게 국회에서 60년이 더된 사건에 대하여 "축소 왜곡되지 않은것으로 안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장관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람니다.

사실 이 사건은 1951년 2월7일 산청의 지리산 기슭인 저희 고장인 산청군 금서면 가현 부락에서 방곡부락에서 함양군 휴천면 점터부락에서 유림면 서주 부락에서 국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부대가 사단장 최덕신)-(대대장 오익경)이 저지른 양민 대 학살 사건 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산청 함양 양민을 학살하고 다음은 거창군 신원면으로 이동하여 계속 학살을 자행한 사건은 모든 국회 속기록 등등 만천하에 공개된 역사의 사실인데도 1996년 1월 16.[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 한특별조치법]공포된 법률이 입법될 당시 국방부 장관 내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확인되어 김영삼 정부때

[등]자에 산청 함양이 포함되어(국회 본회의 발언 기록 확인)산청과 거창에 국비 사업으로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현재 각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 현재 거창 사건만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사위원장이 저렇게 행동 하시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통 합니다

당시 사건을 폭로 할 당시 저희지역 국회의원 이모 의원님이 국회에(4대국회)개인사정으로 출석 하지 얺은 관계로 산청 함양이 빠져을 뿐..... 역사가 모두 이 사실을 증명 하였는데도 ....

1.민원1 -이런 사유로 산청 함양 지역의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에 장관님의 다시한번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기를 민원 드립니다.

답변 요청 사항-1951년2월 7일~ 국군11사단 9연대 3대대가 벌인 작전이 산청과 거창에서 일어난사실여부와 위 [거창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판결주문의 사망자와 ㅡ현재의 총리실에 명예회복 특별법에 의하여 조사된 사망자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국방부 장관님의 견해를 답변을 요청 합니다.

2.민원2 - 위 판결문의 정본공개는 별도[ 정보 공개] 민원 으로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인기를 무척 받고 있는 김 관진 장관님의 성의 있는 조치를 학수 고대 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산청 함양 사건의 유족회 이사 입니다,
장관님! 늘 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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