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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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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일한 역사의 사건(거창 산청 함양 사건은..) |
내용 |
[2011 .11 .14일 국회 행안위 소위 심의 자료]
산청. 함양 사건은 거창사건과 동일 합니다. 1. 산청.함양 거창 사건은 ! ①.1951년2월7일 산청. 함양 사건으로 국군11사단 9연대 3대대가 산청군 금서면 가현부락 ,방곡부락의 양민 292명을 학살(진상 조사 후 등록 되어있는 사망자 기준) 함양군 휴천면 점촌부락 양민과 ,유림면 서주 부락 양민 등 94명을 총계 386명(특별법 근거에 의한 진상조사 후 등록된 사망자 기준임)지리산 주변의 양민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고, ②.1951년2월9일~ 11일 거창사건으로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청연골,대현리 탄량골,과정리 박산골 등에서 548명의(특별법 근거에 의한 진상조사후 등록된 사망자 기준임) 양민을 대 학살한 사건임./산청.함양 거창의 총 사망자등록은 934명임 2.명예회복 특별법 명칭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1996년1월5일 (대통령 김영삼) 공포한 명예회복 특별법임. 3.특별법의효력 으로 시행한 조치(명예회복 조치) ①.경남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에 추모공원 2만5천평 규모로 추모공원이 건설되어 국비,도비 군비 등 150여억원이 투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②.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에 추모공원 약 5만평 규모로 건설되어 국비,도비, 군비등이 투입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결론 위와 같이 同一 事件, 同一 特別法,同一한 拒否權이 行事된 特別法으로 거창사건과 산청 함양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임. 2011년 11월 13일 사단법인/ 산청 함양 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이사장(회장) 정 재원 외 유족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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