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나누기

유족회-의견나누기 게시물이며, 작성자, 제목,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작성자 민수호
제목 동일한 역사의 사건(거창 산청 함양 사건은..)
내용 [2011 .11 .14일 국회 행안위 소위 심의 자료]

산청. 함양 사건은 거창사건과 동일 합니다.

1. 산청.함양 거창 사건은 !

①.1951년2월7일 산청. 함양 사건으로
국군11사단 9연대 3대대가 산청군 금서면 가현부락 ,방곡부락의
양민 292명을 학살(진상 조사 후 등록 되어있는 사망자 기준)
함양군 휴천면 점촌부락 양민과 ,유림면 서주 부락 양민 등 94명을
총계 386명(특별법 근거에 의한 진상조사 후 등록된 사망자 기준임)지리산
주변의 양민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고,

②.1951년2월9일~ 11일 거창사건으로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청연골,대현리 탄량골,과정리 박산골 등에서 548명의(특별법 근거에 의한 진상조사후 등록된 사망자 기준임)
양민을 대 학살한 사건임./산청.함양 거창의 총 사망자등록은 934명임

2.명예회복 특별법 명칭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1996년1월5일 (대통령 김영삼) 공포한 명예회복 특별법임.

3.특별법의효력 으로 시행한 조치(명예회복 조치)
①.경남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에
추모공원 2만5천평 규모로 추모공원이 건설되어 국비,도비 군비 등 150여억원이 투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②.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에
추모공원 약 5만평 규모로 건설되어 국비,도비, 군비등이 투입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결론
위와 같이 同一 事件, 同一 特別法,同一한 拒否權이 行事된 特別法으로

거창사건과
산청 함양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임.


2011년 11월 13일
사단법인/ 산청 함양 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이사장(회장) 정 재원 외 유족 일동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유족회가 해야할 중요 내용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