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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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정희
제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11월14일) 방문
내용 산청 ∙ 함양사건은 거창사건과 동일합니다.

1. 산청·함양·거창 사건은 !
①1951년2월7일 산청·함양 사건으로
국군11사단 9연대 3대대가 산청군 금서면 가현부락 ,방곡부락의
양민 292명을 학살(진상 조사 후 등록 되어있는 사망자 기준)
함양군 휴천면 점촌부락 양민과 ,유림면 서주 부락 양민 등 94명을
총계 386명(특별법 근거에 의한 진상조사 후 등록된 사망자 기준임)
지리산 주변의 양민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고,
②1951년2월9일~ 11일 거창사건으로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청연골,대현리
탄량골, 과정리 박산골 등에서 548명의(특별법 근거에 의한 진상조사후 등록된 사망자 기준임)
양민을 대 학살한 사건임./산청.함양 거창의 총 사망자등록은 934명임

2.명예회복 특별법 명칭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1996년1월5일 (대통령 김영삼) 공포한 명예회복 특별법임.

3.특별법의효력 으로 시행한 조치(명예회복 조치)
①.경남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에 추모공원 2만5천평 규모로 추모공원이
건설되어 국비, 도비 군비 등 150여억원이 투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②.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에 추모공원 약 5만평 규모로 건설되어 국비, 도비, 군비등이 투입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4.결론
위와 같이 同一 事件, 同一 特別法,同一한 拒否權이 行事된 特別法으로
거창사건과 산청·함양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임.

법사위에서 거창사건만 단독으로 심의 하겠다는 것을 저희 산청·함양 유족회는 동일사건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현재 법사위에서는 행안위에 계류중인 신성범 의원이 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같이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했으며 공문서를 행안위에 발송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부디 이런 사안을 참작하시어 거창사건과 같이 저희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행안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같이 병합해서 갈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엎드려 간곡히 청하오니 저희 유족회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바라옵니다.



2011년 11월 11일

사단법인/ 산청, 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이사장(회장) 정 재 원 외 유족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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