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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경만
제목 총리실이 지목한 선거철 6개 선심 법안
내용
총리실이 지목한 선거철 6개 선심 법안 1


저축은행 특별법 뿐 아니었다 … 예산 몇 조 들어갈 선심법 6건
[중앙일보]입력 2012.02.16 01:22 / 수정 2012.02.16 01:34
총리실, 선거용 법안 조사 나서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 선심성 법안이 넘쳐난다. 국민을 위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특정 지역이나 단체의 표를 얻기 위한 지역구 득표전략이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원이나 형평성을 따져보면 심각한 문제를 지닌 것도 많다.

15일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선거용 쟁점법안 6개를 지목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내용 수정, 입법 저지 등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치권에선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 등 몇몇 법안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 막대한 재정 소요와 국민 부담을 일으키는 법안은 더 많다”고 말했다. 여론의 관심을 끄는 소수 사안에 묻혀 다른 쟁점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결국 막대한 부담은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예산을 잡아먹고 지역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 시행되지 않도록 총리실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나랏돈 먹는 선거용 법안은 곳곳에 숨어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 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이 그렇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되면 연간 138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것만으로도 전기요금을 0.37%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수혜지역의 범위와 지원 금액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한국가스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LNG 인수기지 반경 5㎞ 이내 지역의 협력협의회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가스요금이 올라갈 수 있고, 다른 LNG 관련 시설은 물론 액화석유가스(LPG)·석유비축·화학시설 인근 지역으로 지원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쇄적으로 공공요금과 물가에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특정 지역에 대한 혜택을 전체 국민이 나눠 내야 하는 셈이다.

군 공항 이전 법안의 경우 정부의 반대와 여론에 밀려 지금은 계류 상태가 됐지만,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아직은 ‘살아있는 불씨’다. 공항 한 곳에 조 단위의 재정이 필요한 법안이어서 구체적인 예산편성 없이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게 총리실의 판단이다.

 이 밖에 명분에 반대하긴 어렵지만 재정에 적잖이 부담을 주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총리실은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과 지난해 12월 28일 법사위 관문을 넘은 ‘거창사건 배상 특별조치법’이 그렇다.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법안들이지만 예산과 정교하게 연결시켜 놓지 않으면, 나중에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총리실의 고민이다.

한국외대 최광(경제학)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남의 돈인 세금으로 지역구 사업과 복지 공약을 추진하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지 반드시 명기하고, 비용은 어떤 계층이 얼마나 부담하 는지 법안 제출 때부터 분석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조현숙 기자

---나랏돈 먹는 선거용 법안 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네요...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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